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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보도 기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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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북부지법 명예훼손 혐의 국민참여재판

조국 전 장관 증인으로 참석 "처벌 원해"

재판부 "기사 비방 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누드(나체) 사진이 올라왔다’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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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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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의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 3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으며, 검찰은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사 게시 전 A씨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처벌의사를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기사 대목을 언급하며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린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과 관련해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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