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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반값 복비' 새 시행규칙…소비자 웃고 중개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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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이 어제(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줄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만에 바뀐 중개수수료 체계는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