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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장동 키맨'이라던 남욱…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검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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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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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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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의혹을 풀 '키맨'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애초 48시간 내인 지난 1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긴급체포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일단 남 변호사를 귀가 조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밤 11시 40분까지 남 변호사를 조사한 뒤 20일 오전 0시 20분쯤 석방 조치했다.

예상을 깬 석방 조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은 아니지만 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일단 석방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틀간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특혜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씨에게서 수표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유 전 본부장, 김씨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배당금 약 1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로비를 한 사실도 없다며 사업을 주도한 것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 결정을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22일이 구속 기한 만료인 만큼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해야 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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