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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처벌 원해” 조국이 고소한 기자 무죄…법원 “기사 허위로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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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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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누드 사진이 올라왔다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다만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내 아이디 아니다…당사자 확인 노력 없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누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명예훼손 부분을 짚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 전 장관은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기사 대목을 언급하며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사자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제한된 시간 하에 100% 완벽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어떠한 확인도 않고 어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기사 게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등 공식 연락망이나 제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A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씨가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해당 의혹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돼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기자 측 “허위 인식 없었고 비방 목적 아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이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문구 원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에 관련해 후보들끼리의 경쟁 상황을 다룰 때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인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지, 선거가 아닌 상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재판부 “기사 허위로 보기 어려워”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한 변론절차는 오후 10시가 조금 넘어 마무리됐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이날 오전 1시 20분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해당 기사가 조 전 장관의 것일 수도 있는 아이디로 누드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전달했을 뿐 조 전 장관이 직접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진 않았으며, 설사 그렇게 암시했더라도 기사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 등 조 전 장관의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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