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민변 부회장 동생이 대신 부임'…前 외교관, 文·조국 손배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외교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외교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이 취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로부터 부임 통보까지 받은 상태에서 본인 대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형제를 둔 다른 인사가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2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본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씨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함께 통지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에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삿짐도 선적했다. 인수·인계를 마친 이씨는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고 진급도 불허됐다고 통보받았다"라며 "배경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독일 부임이 돌연 취소된 이씨는 그 뒤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서 올해 정년퇴직했다.

이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A씨가 임명됐다. A씨의 형은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인사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사 취소로 외교부와 독일 교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해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봤다"는 이유에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장을 통해 이씨는 "조 전 수석이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라며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주장에 조 전 장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기억이 전혀 없다"라며 "인사수석실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당시 인사비서관인 김봉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외교부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밀실 검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초월하는, 공정과 법치의 사각지대였다"라며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