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경범죄 취급했던 '스토킹'..."내일부터 엄중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는데요.

내일(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휴대전화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한참을 쳐다보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땅에 던지는 등 돌발행동도 저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