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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한 박철민… 꽃뱀·마약 등 8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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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 /사진=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로 알려진 박철민 씨가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사건제보를 통해 구형 선처를 받는 '구형작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1억93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중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 1억93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실제로 그는 A씨를 통해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 및 성접대 사건, 아프리카방송 BJ 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건제보서와 진정서를 접수하고, 검찰 면담과정에서도 A씨의 선처를 약속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 등을 통해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3월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필로폰 0.08g~0.12g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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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다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해당 인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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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같은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 의원이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국감장에서 띄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로 추정되는 '박○○'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미 올라왔던 사진과 똑같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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