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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왜곡 처벌하려는 특별법이 면죄부? ‘5·18 망언’ 형사고발 못 하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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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에 따라 왜곡·허위사실 유포 처벌 1호 대상으로 거론되던 전직 교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던 5·18 기념재단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단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범죄”라는 주장을 한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3월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5월 18일 20사단이 광주 진입할 때 폭도들이 쫓아냈다”, “폭도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5·18 기념재단은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 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월 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다.

박 전 교수는 조항 신설 직후 망언을 했기 때문에 5·18 왜곡 시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7개월의 고민 끝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18 특별법에 담긴 예외조항 때문이다. 처벌 조항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문 연구 등 목적이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박 전 교수가 비대면 수업에서 왜곡과 폄훼를 했기 때문에 학문 연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5·18 기념재단은 박 전 교수의 발언도 반박했다. 그는 ‘1980년 5월 18일 20사단이 광주에 진입하려다 300~600명에 달하는 폭도에게 쫓겨났다’고 했지만, 20사단은 5월 20일 광주로 첫 진입을 시도했다는 게 기념재단 측 설명이다.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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