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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상납 주장' 박철민, 재소자 형량 줄여 준다며 돈 뜯어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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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공갈 등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
여성과 짜고 남성들에 접근해 신체 접촉 후
"강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억 넘게 갈취
문신 보여주며 '열중쉬어' 시킨 뒤 때리기도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금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장 박철민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다. 장영하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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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철민(31)씨가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공무원 비리를 대신 제보해주고 구형에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꾀어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여성과 공모해 남성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사기'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유죄를 받았다.

19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9,330만 원을 추징했다.

박씨는 2019년 10월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재소자 김모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제보해 주고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른바 '구형작업'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김씨 아내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300만 원을 받아냈다. 실제 박씨는 김씨 이름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과 성접대 사건을 제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 아내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를 알게 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박씨에게 1억9,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줬다고 하기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아는 여성과 공모해 여러 남성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들에게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박씨가 챙긴 돈만 2억3,010만 원에 달했다. 박씨는 해당 여성과 피해 남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5,000만 원을 받아 내려다가 해당 남성과 연락이 두절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경기 성남시에서 필로폰 0.08~0.12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쯤엔 성남시 소재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2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이때 박씨는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열중쉬어'를 시킨 뒤 폭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거액을 갈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철민씨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20억 원 가까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이라며 1억 원과 5,000만 원이 각각 촬영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채업, 렌터카 해서 돈 벌었다'며 과시용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이날 "돈다발(사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착잡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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