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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청와대 근무중 반라사진 올렸다는 자체가 명예훼손…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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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사 기자 상대 명예훼손 고소…"게시한 적 전혀 없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10.8/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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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김민수 기자 =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기자 A씨(32·남)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잡지 사진 등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관련해 "경찰 요청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가입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아이디 가입자로 B씨를 언급했는데, 조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모델의 누드잡지 사진을 게시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에, 청와대 안에서 근무시간에 반라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는 저의 사적 측면을 부각해 공적 업무에 소홀했다는 측면도 포함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허위사실을 올림으로써 근무시간에 반라사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또 "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사실을) 확인 가능한데 공식연락망을 통해서도 조회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면책이 되려면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회도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시민 언론은 공적인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점을 들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과 관련해 후보 경쟁 등 싸우는 상황에서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비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했다. 증인신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에 따라 선고는 이날 오후 중 이뤄질 예정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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