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반값 복비' 첫날…소비자 웃고, 중개사 울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전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의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수료 걱정을 덜게 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만에 바뀐 중개수수료 체계는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