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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故이예람 중사 시민분향소 설치 허용…"49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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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왼쪽부터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임 소장, 강석민 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부친. 2021.10.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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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참여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오는 20일 예정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 설치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1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군인권센터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8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된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석자 규모를 주최자 포함 총 49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질서유지선 등으로 통행로를 확보하고 참석자용 의자나 좌석을 설치해 2m의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참석자 명부는 2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주최자와 참석자들은 집회신고 장소에서 벗어나 행진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가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핵심 관련자들을 불기소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가 "부실 수사"라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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