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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bhc “BBQ, 무리한 소송 남발하며 경쟁사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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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bhc는 2013년 6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박현종 회장을 bhc 신임 대표로 추천하고 직접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19일 공개했다. 사진=bhc 제공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8년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경쟁사 BBQ에 대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hc는 8년간 BBQ와의 소송·고소 등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에 대해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나머지 4건 중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토지 관련 소송 1건에서만 bhc가 패했다.

이들 21건 소송 중 BBQ가 제기한 건은 모두 17건이며 bhc가 제기한 것은 4건이다. BBQ가 제기한 17건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과 토지관련으로 패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BBQ를 패했다고 bhc는 전했다.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다.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bhc 회장 등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bhc를 고소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으나 지난 12일 검찰은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BBQ가 주장한 영업 비밀 침해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BBQ가 bhc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패소로 끝나 만큼 BBQ가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반면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hc는 대부분 승소한 상황이다.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부당 파기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2017년 상품 공급대금 손해배상청구, 2018년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중 지난 1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BBQ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hc 관계자는 “bhc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사실을 전달을 했을 뿐인데 BBQ는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BBQ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처리의 핵심 내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현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는 것인데 BBQ는 이와 같은 핵심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본질에 벗어난 변명만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bhc는 BBQ와 2013년 벌인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신청 소송에 대해서도 이번 입장문에서 다시 거론했다.

BBQ는 지난 2013년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다. 당시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BBQ가 매각 과정에서 bhc 매장수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매각했다며 2014년 ICC에 중재 신청을 내 2017년 매매대금 중 일부 약 98억원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BBQ는 ICC 중재판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BBQ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특히 bhc는 이 소송 과정에서 BBQ가 박현종 회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BQ는 박현종 회장(당시 BBQ 부사장)이 매장수를 부풀려 bhc를 매각했고 이후 bhc 전문경영인으로 옮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hc의 전문경영인으로 박현종 회장을 고른 것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라는 것이 bhc의 설명이다.

bhc에 따르면 당시 사모펀드는 투자는 하나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홍근 회장에게 경영인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선택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윤홍근 회장은 당시 후보 중 박현종 대표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CEO로 선택했다. bhc는 2013년 6월 윤 회장이 직접 자필 서명한 확인서도 함께 공개했다.

bhc 관계자는 “bhc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BBQ의 주장에 대해 향후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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