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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국내 백신 접종

“고대생 외동아들, 화이자 접종 이틀 만에 사망”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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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송파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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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직후 가족이 숨졌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라며 “고려대를 휴학하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을 느껴 이튿날 오후 6시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청원인은 “(병원) 도착 당시에는 분명히 정신이 있었다. 병원에서 뇌 관련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쪽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8일 오전 3시 41분경에 사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다. CPA(공인회계사)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라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되어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나.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라며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 달라.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대부분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출석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해 사망까지 이르는데 질병청은 이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며 “부작용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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