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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구글·애플 ‘구글 갑질 방지법’ 위반 시 매출액의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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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고시 초안 공개

아주경제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10-05 12:01:5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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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하면 매출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인터넷,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6곳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같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앱을 삭제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위법령에는 앱마켓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담겼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5개다.

방통위는 11월 중에 시행령과 고시를 완성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 9월 14일 시행됐으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 새로 출시된 게임 앱들은 수수료율이 높은 인앱결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구글, 애플로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 준수 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미진한 답변을 받아, 재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뿐만 아니라 우회 결제 수단을 안내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기존의 인앱 결제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사의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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