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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생경제] '유산 취득세' 허위 분할 신고 우려 있어..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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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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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유산 취득세' 허위 분할 신고 우려 있어..제도적 보완 필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가 뭔지, 또 기존의 상속세 방식과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그룹 송지용 세무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팀장(이하 송지용)>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먼저 현행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고, 또 얼마나 부과가 되고 있나요?

◆ 송지용>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사망하신 분, 즉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속세율은 누진과세구조이므로 과세대상 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10%, 1억 초과에서 5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40%,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의 방식으로 정부가 바꾸겠다, 이런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행 상속세 방식에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 송지용> 네, 개념이 일단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 취득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 취득세의 방식은 사망하신 분 기준이 아닌 상속 받은 개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의 상속재산을 유산세 기준과 유산취득세 기준으로 상속세를 각각 계산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이제 상속인은 5명을 가정하고 유산세 기준 적용시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산세 기준을, 현행 세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총 상속재산 50억에서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차감한 40억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상속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액은 15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를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지분별로 나누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제가 없는 유산취득세를 가정한다면 상속재산 50억을 5명의 각각 10억씩 나누어 갖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당 2억 4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5명 상속세 부담을 합쳐본다면 12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단순 총액 세 부담을 비교한다면 유산세 기준보다 유산취득세 기준이 약 3억 원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랑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을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마디로 지금 현행 상속세라면 이 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합쳐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지금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그 재산을 자녀가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명이 동일하게 재산을 다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닐 테니까. 상속 받는 재산만큼 이제 세금을 내겠다. 그런 이야기이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보니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금보다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텐데요. 지금 왜 정부가 이런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배경이 궁금해지거든요.

◆ 송지용> 네, 전통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상속세에 대한 과세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상속 유산이 이미 소득과세 제도 하에서 소득세를 부담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는 부의 집중현상을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강화시키는 사회 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삼성 상속세 문제가 또 이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지용> 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55%정도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제가 기본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공제의 경우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한도 내에서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 각종 공제를 받으면 10억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부담을 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그 부분이네요?

◆ 송지용>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외국은 이 상속세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송지용> 상속 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인적구성과 그 이외의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 공제로 분류가 됩니다. 인적 공제에 있어 특징적인 사항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이 많이 이루어져도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상속세가 어찌 되었든 기존보다 좀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자산 격차도 더 커지고, 부의 되물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지용> 상속세과세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활동으로 인해 과세된 소득으로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또 다시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와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회 정책적 기능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기존의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와 고용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기초로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지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근데 아마 저희가 오늘 이 상속세를 지금 방송에서 다루고 있고, 이 방송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세금의 분야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상속세 관련해서 세법에서 이 상속세의 기준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이 세재개편에 있어서 상속세가 좀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송지용>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과제 표준이 개정된 지 22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22년의 세월동안 그동안 경제성장 규모와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등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의 상속세 세부담이 과연 과거의 법령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실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도 상속세의 대상이신 분들이 좀 늘었습니까?

◆ 송지용>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같은 자산소득이 불어난 일부 중산층이 말씀해 주신대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산을 전달할 때 내는 증여세라는 다른 세금도 있잖아요? 이런 것과 과세의 원칙을 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산 취득세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지용>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개 국가에서는 유산취득 과세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서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 방식 또한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위로 분할신고가 성행이 될 우려가 있고요. 유산분할의 실태 조사에 대한 세무행정의 곤란한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사회제도나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 전진영>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 그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지용>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송지용 세무팀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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