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해경,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장조사하는 해경
[여수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대로 현장 실습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 군의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 실습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받던 학생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만큼, 과실이 무겁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