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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상장법인·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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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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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모태펀드도 일정 기준을 갖추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사모펀드 출자자(LP)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투자자들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

기사 참조(☞[단독] 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물러선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했고 오는 21일부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LP 범위 4월 기존안보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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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제도는 투자자 중심으로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전용 펀드로 새롭게 구분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출자자(LP)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이외는 제약이 없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한다.

단 금융위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때보다 LP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에는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만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다.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법인 50억)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만 해당됐다.

여기에 금융위는 그 밖에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자로 LP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투자자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GP(위탁운용사) 임원·운용인력 및 GP의 모기업도 LP 범위에 포함했다. 단 해당 GP가 설립한 펀드에 1억원 이상 시딩투자만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LP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과 최근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으로도 확대했다.

이외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인 모태펀드, 해양진흥공사 등도 해당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법인도 LP에 포함됐다.

기사 참조(☞[단독] 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물러선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시 핵심투자설명서 반드시 나눠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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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있도록 기재됐는지 등을 사전 검증한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 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과 일반유흥주점업 같은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는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 경영참여 목적 투자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사모펀드)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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