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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공인중개사 반발에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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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부동산 중개보수를 종전 대비 최대 절반 가량 낮춘 이른바 ‘반값 복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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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종전 대비 최대 절반 가량 낮춘 이른바 ‘반값 복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중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는 요율 개편을 추진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p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졌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 등 법적다툼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협회는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반값 복비’ 시행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위를 2개월째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자율 휴업, 사무실 소등에 동참하며 정부에 항의를 표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 공인중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부동산 가격이 중개업계의 과도한 수수료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 생존권 보장과 건전한 거래시장 안착을 위해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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