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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글·애플 인앱결제 계속 강제하면 300억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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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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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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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이 인앱 결제(In app·앱내결제)를 그대로 강제할 경우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글·애플이 다른 결제수단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법망을 피한 우회 수익화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9일 모바일 앱 관련 6개 협·단체(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개별 업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하위법령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인앱 결제 강제뿐 아니라 앱마켓이 앱을 등록·갱신·점검하는 전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 앱마켓이 이를 위반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엔 위반기간 매출액의 2%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할 경우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통상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2%를,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왔으나, 인앱 결제 강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올 초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기업 246곳이 앱마켓에 낸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전년 대비 29.8% 증가한 1조6358억원이었다. 이중 구글이 1조529억원, 애플이 4430억원, 원스토어가 1391억원을 차지했다. 예컨대 이들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은 최대 210억원 애플은 최대 8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국내에서 위반된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예컨대 인앱 결제 위반행위라면 유료 앱 매출은 제외하고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앱 산업 특성상 국내 앱 개발사라 하더라도 애플·구글 앱마켓을 통해 해외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매출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은 매우 명확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구글·애플 우회 수익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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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모바일앱 관련 6개 협단체와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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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주 내로 구글·애플에 법 개정 관련 이행계획서 재제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구글·애플이 부실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구글은 방통위에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당사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 사실상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글·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제재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시스템에 추가 수수료를 얹는 등 우회 수익화에 나서는지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방통위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우회 수익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앱마켓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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