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노출 방송 거절해서"…여직원 살해한 BJ, 2심서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받고 있던 A씨, 여직원 B씨에 노출방송 권유

거절당하자 살해…"심신미약 상태·우발적 살인" 주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해외선물 투자 방송 BJ로 활동하던 A씨는 업무보조 직원 B(24)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을 진행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채무와 가족들의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B씨의 거절에 격분한 A씨는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을 구입한 뒤 B씨에게 협박을 가했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돈을 받았음에도 A씨는 B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 원망했다. 약이 올랐다”며 “결박한 뒤엔 이렇게까지 범행했는데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 같아 두려웠다. 10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교도소 갈 거면 차라리 죽이는 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정신질환 약을 먹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범행과 별도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수감생활로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그리움을 표현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틀 만에 자수했고 이후 일관되게 반성 및 사죄의 뜻을 전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징역을 30년으로 감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