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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손님이 굽다 남긴 듯한 김치가 반찬으로” 부산 갈빗집,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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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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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반찬 재사용으로 논란이 된 부산 수영구의 한 갈빗집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수영구청은 해당 식당이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수영동 음식 재사용 갈비집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식당 측의 김치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글쓴이는 “정식을 주문했고 (반찬으로 제공된) 생김치 안에서 불판에 잘 구워진 구운 김치를 만났다. 누군가 갈비를 먹다가 고기기름을 이용해 노릇노릇 살짝 태워가며 잘 구웠으나 외면당한 김치라고 생각했다”며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하니 ‘그럴 리 없다’ ‘새 음식이다’라고 잡아떼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일단 사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밥을 몇수저 먹었는데 급 메스껍고 엊그제 먹은 것까지 막 올라오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이건 진짜 너무하다”며 “몇 년 전부터 이용했던 갈비집이고, 나름 동네서 오래된 유명한 갈비집인데 아무래도 먼저 공유해야 피해자가 더 없을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산하려니 극구 돈을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 계산은 못했다. 차에까지 따라오시면서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 하시는데, 이런 식당은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할 구청에 사진을 보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당 측은 “김치 재사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식당 측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김치를 볶았는데, 볶은 김치를 담은 그릇에 실수로 생김치를 담아 내놨다”며 “재사용한 반찬을 절대 손님상에 내놓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은 바로 버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영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업주의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럼에도 식당 측은 “우연한 실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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