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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성남시청 3차 압수수색…시장·비서실 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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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곽상도 아들' 관련 문화재청 압색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5, 18일에 이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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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주요 업무 등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직원들의 증거 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일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대 퇴직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문화재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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