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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권위, 동선공개 인권침해 첫 인정‥"이태원 클럽 방문 등 정보공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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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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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근무지와 같은 신상정보와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특정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지목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 A씨는 "나이, 성별, 거주지,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됐다"며 경기도 자치단체 B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동선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뤄졌다"며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자체 신규 확진자는 A씨 혼자였고,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A씨로 유추할 수 있었다"며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돼 정보공개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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