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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文대통령도 언급…법제화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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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에

"합리적 망 사용료 문제 챙겨봐달라"

넷플릭스, 트래픽용량 늘어도

비용 부담 안해 SKB와 갈등

업계 금지법 촉구…국회서도 공감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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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수년간 회피해온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인터넷의 트래픽 전송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논란 해결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을 끈다.

"글로벌 플랫폼 걸맞는 책임 필요"
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작 한국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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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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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망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넷플릭스의 트래픽 용량은 2018년 대비 24배로 늘었지만 망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은 SK브로드밴드가 홀로 부담해왔다. 넷플릭스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건너 뛰고 바로 사법부에 ‘지불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넷플릭스가 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두 회사는 2심으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됐다.

넷플릭스의 행보는 다른 글로벌 OTT 경쟁사들과도 대조된다. 다음 달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둔 디즈니플러스를 운영하는 월트디즈니 컴퍼니는 ISP와 콘텐츠사업자(CP) 사이에서 데이터 트래픽 전송을 대행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CDN이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Direct-to-Consumer) 사업 총괄은 "디즈니는 선량한 시민으로 다양한 CDN 사업자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 무임승차 강력 금지해야"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를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입점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금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14일 시행된 이후 글로벌 사업자들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며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7에는 일정 이용자수와 트래픽 기준을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부 추상적 법문으로 인해 다의적 해석을 초래하거나 필요 조치 범위가 불명확해 주무 부처가 글로벌 CP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CP들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면서 정당한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회에 관련 법들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7월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CP들은 유독 한국에서만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국가별 차별대우"라면서 "향후에 망사용료 지불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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