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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시위…"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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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중도 해지 필요 주장…"시, 관련 절차에 조속히 참여해야"

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 사장, 창원시청 앞 1인 시위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 정책수임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허성무) 시장님!"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팻말에는 "웅동지구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민간사업자를 두고는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표현도 썼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게 사업 취지다.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 사용기간 종료 때에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게 돼 있다.

이 사장이 이날 직접 시위에 나선 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다.

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 사장, 창원시청 앞 1인 시위
[촬영 김선경]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1차 사업으로 골프장(36홀)을 준공한 이후 휴양문화·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녹지 조성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데도 도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허가 사업 기간만 세 차례 연장해줬다고 공사 측은 지적했다.

또 창원시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지난해 2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준 것이고,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분 680억원(사업비 440억원, 기대이익금 감소분 240억원)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이해 충돌"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협약서상 '공사 준공 후 실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그 결과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창원시가 사업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없이 준공 전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나섰다고도 덧붙였다.

공사 측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안)를 제시했지만, 시와 민간사업자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공사 측은 지난 4월부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시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도민의 재산인 웅동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조속한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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