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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법원 사전허가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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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송 원고에 소비자단체협의체 추가…'권익침해 예상'도 소송가능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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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 주체도 확대하고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만 소를 낼 수 있다.

소비자피해 예방·차단 차원에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2008년 제도시행 이래 '티머니카드 잔액환불 거부사건'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제한사건' 등 소 제기가 8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에 법원의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 단체가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명백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단체소송 제기 전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요청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제출 뒤에도 개정안의 신속통과를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같은 개정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소송 등 제도 악용이 우려된다는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냈다. 빈번한 실태조사시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을 가중하고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소비자단체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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