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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K리그 20개 구단, 2022시즌 우선지명 선수 147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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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왼쪽부터 서울 강성진, 전북 김준홍, 부산 이태민, 대구 한지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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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울 강성진, 전북 김준홍, 부산 이태민, 대구 한지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총 147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K리그 20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1은 수원FC를 제외한 11개 팀이 총 90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가 가장 많은 11명, 강원FC, 전북 현대(각 10명), FC서울(9명), 광주FC, 수원 삼성(각 8명), 제주 유나이티드(7명), 성남FC, 인천 유나이티드(각 6명), 대구FC(4명) 등이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는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개 팀이 총 57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뽑았다. 부산 아이파크는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하나시티즌, 전남 드래곤즈(각 9명), 경남FC, 김천 상무(각 7명), 부천FC(6명), FC안양(3명), 서울 이랜드, 안산 그리너스(각 2명) 순이었다.

이번 우선지명을 받은 147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할 예정인 선수들은 이미 이번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FC서울 강성진, 전북 김준홍, 부산 이태민 등과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최우수 골키퍼상을 받은 대구 한지율 등 총 22명이다.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뉜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 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 동안이고(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에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은 없어진다. 우선지명선수의 입단 조건은 계약기간 3년~5년,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이고, 최고 1억 5,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첫 시즌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고정된다. 우선지명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선발 방식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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