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홍콩으로 도주한 40대,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다음날 홍콩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년보다 1년이 줄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2018년 2월 새벽 시간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을 하던 A씨(당시 53세)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이 폐차 처리까지 될 정도로 큰 사고였고, A씨는 사고 후 30분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이씨는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고, 다음날 아침 바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 현지 경찰관들이 A씨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귀국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씨는 귀국하지 않고 홍콩과 베트남 등지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씨는 베트남에서 별도의 마약소지죄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석방이 되자 이씨는 귀국길에 올랐다. 검찰은 이씨를 작년 10월 기소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8개월 만이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는 등 엄창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만 생각해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은 2년 7개월 넘는 장시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2심은 “해외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것이 귀국 지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에서 1년을 낮춘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