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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달랑 4명으로 '문화재 도둑' 잡는다?… 문화재청, 단속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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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특사경’ 인력 운영방식 확대·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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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화재 도난, 훼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문화재 사범사건에 비해 단속인력,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 4명이었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 운영을 통해 전문·특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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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특사경 인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특사경 인력이 현저히 낮았다. 같은 청 단위 특사경 평균 인력은 613명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 등이었다. 문화재 도난사건의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해외 밀반출 관련 수사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인력을 운용 중이었다.

게다가 특사경에게 지원되는 단속활동비도 10만원으로 타 기관(△경찰청 30만원 △고용노동부 25만원 △국토교통부 20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 의원은 “문화재는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며 민족문화 계승과 효율적 활용을 추구해야할 민족문화 유산”이라며 “불법밀반출, 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특사경’ 인력 운영방식을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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