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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왜 내옷 가져가" 만취한 옆테이블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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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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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간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 얼굴에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다. 얼굴을 맞은 B씨는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해 9월 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일행이 이를 보고 A씨에게 알렸고, A씨는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 술집 앞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해줄 수 없던 곳”이라며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A씨 행위는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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