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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비 아저씨, 택배 좀 갖다주세요”…21일부터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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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경비원 예외적 수행가능 업무 구체화

동의서 징수·도색·제초 작업 불가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등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이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에 구체화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내용은 국회와 관계 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이 밖의 업무는 제한된다. 도색·제초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리주차와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개별 가구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업무도 할 수 없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 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민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아파트가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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