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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음란행위하며 나체 활보하는 이웃…4살 딸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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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나체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해당 누리꾼은 남성과 계속 마주치기 싫다고 말했지만 남성은 직업상 어딜 가지 못한다고 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이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면서 화도 났다.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라며 황당해했다.

덧붙여 “범인을 잡은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라며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CCTV 캡처본 속 남성이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소름끼쳐” “새벽도 아니고 초저녁에 저런다고?” 라는 등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통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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