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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0여일만에 반려견 등록 18만건…작년의 3.6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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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공원 등에서 미등록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아시아경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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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규 등록 건수가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만9193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만9298마리)의 약 3.6배에 수준이다.

전체 신규 건수의 53.5%가 수도권에서 등록됐으며, 작년 대비 신규등록 증가율은 전남(580%), 전북(549%), 경북(5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변경신고는 총 26만853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배나 뛰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만5333건), 반려견 죽음(3만9390건), 소유자 변경(1만21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843곳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연인원 2300여명이 투입된다. 미등록 적발시 과태료는 최대 60만원이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모든 반려인이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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