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여의도 고구말] ‘대장동 공방’ 승자는?…이재명 vs 윤석열 끝장대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李 “윤석열, 구속될 사람”

尹 "이재명, 상습적 배임”

‘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신경전이 최고조로 달했다. 상대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끝장 대치를 벌이는 모양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이재명의 화술, 적반하장·오락가락·발뺌하기·황당 궤변”, “국민 약탈”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 후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말에 자신 있어 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발생 초기부터 그는 말솜씨 하나로 버텨 왔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하지만,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라며 “덮어씌우고, 논점을 회피하고, 발뺌하고, 우기고, 적반하장에 황당 궤변까지 총동원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속지 않겠지만, 이 사기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배임행위가 상습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의 유사점을 제기하면서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라며 “지역을 옮겨 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민 배신 행위”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의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엄포했다. 윤 후보는 15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면죄부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회에서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분’은 정치인 그 분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분’ 아니라는 말”이라며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는가?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쿠키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정계 은퇴하라”,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이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로서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이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1일 1 윤석열 때리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대장동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친일파’ 등 원색적인 단어도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총장일 때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출마 명분을 축적했다”며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joy@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