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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익보다 업자특혜’로 불거진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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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공개된 민간특례 협약서…실시계획 인가 날짜까지 명시
사업자·제주시 ‘한몸’…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8일 오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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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8.9% 수익률 보장 약속…아파트 분양가격 인상 불가피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난개발을 지적하는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협약서 내용의 공개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이정훈·홍영철)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공개됐다”며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지방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직인 제주시장은 법인격이 없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이는 제주도정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며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까지 민간특례사업을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밝히기보다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통과시켰다며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의회가 도운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의회는 지난 6월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 홍명환 도의원, 협약내용 공개…참여환경연대 “몸통은 제주도정”

앞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지난 15일 제주시에 대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했다.

특히 협약서 내용 중 ▷묻지마식 인가 ▷초과이익 보장 ▷5년간 비밀유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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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안동우 제주시장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아트파크㈜’ 대표이사 간에 체결됐다

협약서는 제18조에서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일 빠른 6월 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 고시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포함해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있다.

더욱이 민·관 공동으로 사업이 시행돼 투자 리스크가 크기 않음에도 세후 수익률로 8.9%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사업비가 상승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 “조성 원가를 올린다면?”…초과이익 환수장치 ‘유명무실’ 지적도

수익률 초과분은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초과이윤 환수 장치를 둔다고 해도 원가가 좀 더 올라가는 식으로 사업을 처리하면서 초과이윤이 없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가운데,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던 제주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자 홍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특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분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나중에 다시 검증용역에 들어가 검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은 셀프검증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중 30%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총 8161억원을 들여 2개 아파트단지(1422세대·9만5080㎡)와 도시공원(66만9783㎡)을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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