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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오수 "이재명 소환 여부는 수사팀 판단…'그분'에 대해 드릴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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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배임 혐의 적용 여부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배임 혐의 어렵고 무죄 많이 나와"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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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이세현 기자 =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의 '윗선'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며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지사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시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이 지사에 대한 소환을 배제할 수 없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이 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한다"면서도 "수사가 딱딱 떨어지듯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라면서도 배임혐의 적용 가능성 질문에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만배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그분이라는 녹취록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 부분은 중앙지검 국감에서 중앙지검장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저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지사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 총장은 배임혐의 적용은 일반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공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경우엔 특히 더 고려할 점이 많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장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혐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한 질의에 "굉장히 어렵고 무죄도 많이 나온다"고 거들었다.

김 총장은 "기본적으로 배임은 기업 중심으로 취급되는데 기업인이나 소위 자유주의자들은 배임혐의가 경영판단을 해친다고 하는 등 상당히 논란이 많은 범죄"라면서 "말씀주신 사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배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민간개발을 한 부산의 엘시티 사업의 경우 민간개발로 다 빼먹었는데 이런 사업에 배임죄로 수사하는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김 총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 적용은 무리"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야당이 펴는데 그렇다면 수십년간 이뤄진 주택개발 계획을 사후에 다시 수사하고 배임죄를 적용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느냐"며 이 지사에 배임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여러 쟁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나 국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특정한 의도,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얻는 이익들,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수사는 증거에 따라 진행된다. 증거가 있으면 짙어지고 없으면 흩어진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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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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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시장실이 빠진 점을 재차 문제삼으며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수사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시장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 까지는 알았지만 시장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지 여부는 수사팀의 판단"이라며 "(시장실이 제외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검찰에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의 녹취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의 현재 신분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정 회계사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피의자는 아닌 것이냐"고 묻자 "그런 셈"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연루자들의 출국금지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우자, 김 총장은 "저희가 일부러 뭉갠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은 성역 없이 하라고 했고 실제 30곳을 압색했다"며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사건 회피 필요성을 거론하자 김 총장은 "회피 사유를 검토해봤는데 친족도 아니고 사건과 관련이 없고 사건 관계자 변호인으로 일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에 이어 조수진 의원도 "김 총장이 정 회계사와 광주 대동고 동문이고 만났다는 얘기가 돈다"고 의심하자 "결코 사실이 아니다. 얼굴도 모른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자신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고문료로 30만원을 받았는데 하지 말걸 후회하고 있다"고도 작심발언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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