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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2심도 징역4년 구형…"LH보다 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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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살리고자 한 행위를 사익 추구로 매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 1년6월

뉴스1

손혜원 전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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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윤지원 기자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18일 열린 손 전 의원 등의 2심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적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 등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혜택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포천시 5급 공무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비선 조직을 이용하고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조직적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LH 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며 "목포 발전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손 전 의원의 비상식적인 주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가 비밀자료라고 주장하지만 공청회에서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자료"며 "비밀도 아니지만, 비밀을 이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터진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던 일도 3년이 지났다"며 "지방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자 했던 저의 의정 활동을 사익 행위로 매도한 것에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나긴 법정 공방을 겪었지만 원망은 없다"며 "목포를 돕기로 결심했다.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고 새로운 문화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아직도 남아있는 열정과 재산을 모두 목포에 쏟겠다"며 "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의원과 조씨,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정씨에 대한 형은 확정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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