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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LH, '사전청약' 아파트 용지 8만8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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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023년까지 7만5000가구 사전청약 예상
공공택지 공급 앞당겨 집값 안정


오는 11월부터 2023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7만5000가구 규모의 민간 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LH는 오는 11월부터 2023년까지 민간에 공급하는 8만8000가구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겨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후속조치다.

우선 LH는 오는 11~12월에 1만2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지방 2000가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 화성동탄2 5BL(950가구), 수원당수 2BL(1149가구), 성남복정1 1BL(510가구), 남양주진접2 2BL(1431가구) 등이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공공택지내 민간 일반분양 물량의 85%인 7만5000가구 규모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토록 조건을 달았다.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실시해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2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 대상 토지는 LH가 이미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호)다. 이중 사전청약 대상은 2만8000가구이며, 본청약 대상은 5만6000가구이다. 2022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이를 이행한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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