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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장동 국감] ′민간이익 수천억·임대비율 최저′에도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과대 해석"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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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환수사업이라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가 과대 해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지구 사업에서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으로 5000억원을 회수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한 택지개발에서 민간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분을 기부채납과 기여금 형식으로 부담한다. 이런 환수금이 모두 이 후보의 성과로 평가하기엔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지사 "5000억대 환수 성과" 평가에도 과대 해석 지적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성남시장 당시 최대 치적사업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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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대장동을 개발하되 공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남시가 원래해야 했던 터널공사, 도로공사, 1공단 공원화 등에 추가 부담시켜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애초 계획했던 4400억원에서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1100억원 늘어난 5500억원대 회수라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환수액으로 모두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이 지사가 주장한 환수액을 살펴보면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920억원) 등이다.

대부분 공원 조성 및 지하 주차장, 도로 확장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다. 성남시가 별도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조성했다지만 택지개발 사업에서 조변 기반시설 설치는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부분 민간업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이익금의 20~30% 납부한다. 한때 50%를 적용했으나 정권에 따라 면제·완화·강화 등을 거치며 수치가 변동됐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10%가 적용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해도 어차피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며 "오히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지사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은 것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민관 공동개발에도 임대주택 비율 6% 불과...이익 몰아주기 의혹 '여전'

대장동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여전히 논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초기 확보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이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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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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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의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2만5449㎡)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A9·A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서 9번이나 유찰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상 이 비율을 ±10% 포인트 조정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 당시 임대주택 용지 매각이 안 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이 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주택 비율 30~40% 안팎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임대주택 목표치는 애초에도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라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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