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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주시·괴산군 등 충청권 15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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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청권 16개 시군이 포함됐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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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9개, 충북 6개 시·군...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투입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청권 15개 시·군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됐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9개, 충북 6개 시군이 지정됐다.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이 지정됐다.

충북은 11개 시·군 중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가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사업도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할당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실행 방안도 마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된다. 다만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한 뒤 지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번 지정이 지역 인구 증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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