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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남욱 입국과 동시에 체포… 향후 48시간이 대장동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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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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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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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한국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로비 수사의 입구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급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5시14분쯤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검찰로 압송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중순쯤 한국을 떠나 한 달 간 미국에 체류해왔다.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데 남 변호사도 관여한 것으로 본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부동산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차리자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약속된 700억원의 일부가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개발 이익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전하는 돈세탁 창구로 유원홀딩스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원홀딩스에 투자한 후 회사를 폐업해 투자금을 손실 처리하자’는 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에게서 받은 수표 4억원도 뇌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전달했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 측이 수표 4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서 이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나오자 김씨의 범죄사실을 ‘현금 5억원 전달’로 수정한 터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김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성남시와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 변호사 등이 작성한 공모지침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항과 금융권의 수익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남 변호사를 구속할 경우 수사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 변호사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만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남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증거인멸 우려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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