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오락가락’ 가계대출 조이기…전세대출은 일단 유지 고강도 대책은 곧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 아우성이 빗발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보다 많이 증가해도 전세·집단대출을 용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애초 우려가 컸던 ‘도미노식 전세·집단대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14일 “전세와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4분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조치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위원장 발언 직후 “서민·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전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예외로 두기로 한 것은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대출이 막혀 주택 중도금이나 잔금, 전셋값 마련조차 어려워졌다는 실수요자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빗발쳤다.

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총량 규제’에서 빼기로 혼선 끝에 어쨌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 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중단됐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NH농협은행이 10월 18일부터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정상화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역시 영업점 대출 한도는 유지하면서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다만 당국은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되면 갑자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투기 목적 차단 등을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0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상환 능력 평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은 지난 9월 말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상 환 능력 평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출 규제 시나리오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된다. 정부는 서민 등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0호 (2021.10.20~2021.10.2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