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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전서 백신 부작용 사례 잇따라…반신 마비에도 인과관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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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의심 의사 소견에도 인정 못받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률 절반

뉴스1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기준 1447명의 동의를 얻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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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비 증세에도 백신 인과관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희 아버지가 모더나 2차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8일 오후 2시 기준 144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평소에 매일 5㎞씩 달리기하며 헬스도 하며 20대인 본인보다 건장했던 50대 가장이신 아버지가 지난 4일 모더나 2차 접종 후 3일 동안 두통, 근육통, 몸살기운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후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구토를 하며 쓰러져 급성 뇌출혈을 진단받아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주까지만 해도 등산도 하고 시장도 같이 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도 어눌하게 하고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백신 부작용을 겪은 극소수의 집단의 당사자가 되어보니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도 모두가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던 A씨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46세인 A씨는 기저질환이 없던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직후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팔다리와 언어 마비 증세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일반병실로 옮겼다.

이같은 증상에도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보건소로부터 백신 접종 인과관계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백신과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A씨 부인의 설명이다.

A씨 부인은 “인과성 입증을 위한 이의 신청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해보상 제도도 병원 퇴원한 후에야 가능하다. 정부를 믿고 접종했는데 부작용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4115건을 심의해 2085건(50.6%)을 기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도 기각당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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