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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료 누적 3억…비용 부담은 업체 몫,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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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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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시작한 이후 2개월 반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장려하면서도 관련 업체에만 견인료를 물리는 건 과중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PM 업체가 이용자 감소를 의식해 견인료를 내며 버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견인 시행 이후 자치구별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된 견인료는 2억3772만원, 보관료는 8146만원으로 총 3억1918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견인시행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연내에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즉시 견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발견되면 견인업체가 즉시 견인한다.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지난 7월 견인이 시작된 이래 지난달 30일까지 주차 위반 신고 건수가 9585건, 견인 59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PM 활성화 말하지만…견인료 부담, 주차공간 미흡

견인료·보관료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현행법상 서울시에서 최종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견인료·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에는 지난 6월 기준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킥고잉, 라임, 빔, 스윙, 씽씽, 지쿠터, 버드, 다트, 디어, 쓩, 윈드 등이 있다.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차 없는 거리'를 장려하고 PM 이용 활성화를 말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공간이 확보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만 견인료를 부담시키는 건 과중하다는 것. 업계만 견인료를 부담하면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를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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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전남경찰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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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안전 우선"…'대형업체 버티기' 지적도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을 시작한 지난 7월 전에도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해 업무협약(MOU)를 통해 주차 권장·제한 구역, 민원관리체계 구성,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렌트카를 이용할 때처럼 이용자 과실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꼽힌다. 렌트카의 경우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대여업체와 이용자 간의 약관 사항에 따라 이용자가 돈을 물게 된다.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는 그동안 관련 약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지쿠터, 씽씽, 스윙 등 일부 업체는 견인 비용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일부 대형 외국계 업체에서 고객관리를 이유로 약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PM 업체도 렌트카 업체처럼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를 상정해 약관에 페널티를 규정하면 되는데 일부 업체가 고객 확보를 위해 약관 변경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큰 업체는 견인료를 물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작은 업체는 견인료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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