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021국정감사]예보, 우리금융 주주권행사, DLF 판결 최종판결 후 결정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최대 주주로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다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에 따라 필요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대출이 일부 저축은행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한 대책방안이 있느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부실화 여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 증가 비중과 현재상황 대비 미래 부실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실위험이 있는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10곳가량을 검사해왔다. 부실위험이 전제조건인만큼 주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됐지만, 올해에는 아직까지 검사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사장은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대상에 저축은행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금융감독원과 상의를 통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토스 카카오페이는 불가…법 개정 필요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와 관련해서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송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부터 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제도가 시행된 지 약 3개월간 신청된 건수는 1912건수로 약 30억원에 달한다. 이중 177건(2억2000만원)이 반환됐다.

진선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 금융을 통해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방치하거나 제외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자금 이동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플랫폼 금융과의 자금이동은 신청할 수 없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3사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129억4173만원에 이른다.

김 사장은 "간편송금업자의 경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불편함이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과 연계해 신청 상담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령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접수현황을 보면 60~70대의 경우 총 2316건중 297건으로 12%에 달한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조직이 없기 때문에 파산재단을 활용해 신청 상담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온라인 반환프로세스 또한 더욱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주주권행사, DLF 판결 최종판결 후 결정

이 밖에도 김 사장은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관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다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에 따라 필요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지분 15.13%를 갖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우리은행에 발생한 손해애 대해 손 회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 403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상법 제406조의2).

우리은행은 DLF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상품 선정·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면서도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에 대해 약간의 감독자적인 책임이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최종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실익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