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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장동 '틀린그림 찾기'…알고보니 '1공단 수용' 같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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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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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 5월30일 공고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문 첨부파일에 나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사업 위치도(왼쪽) 및 성남의뜰 홈페이지상 사업개요란에 올라와 있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치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도에는 2014년 5월30일자 성남시 고시문상 화면 우측 상단에 '제1공단' 표시가 돼 있는 것과 달리 '제1공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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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제1공단 공원화' 핵심 축인 '성남의뜰' 홈페이지상에 1공단을 쏙 빼놓은 지도가 올라와 있다. 성남의뜰 스스로 1공단 공원화를 위한 보상금 집행에 1000억원 넘는 돈을 군인공제회에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의아하다. 실제 성남의뜰은 1공단 공원화 업무를 맡아왔음에도 홈페이지상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라는 점만 전면 부각시키고 있다. 소송전 등 '이재명표 공원' 사업의 리스크를 의식했는지 표면적으론 1공단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다.


지도에 없는 1공단 …7년전 고시문 지도와 비교해 보니

17일 성남의뜰 홈페이지상 사업개요란에 있는 위치도를 보면 2014년 5월 이재명 체제 하의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문상 첨부된 문건에 나온 위치도와 달리 '1공단' 표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사업개요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만 다뤄졌다. 사업지 위치와 시행기간은 각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2014년5월30일(구역지정 고시일) ~2020년 12월31일'이다.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개요에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용만 들어가 있을 뿐 1공단 관련 언급이 없다. 사업의 연혁에서만 여러 고시 내역 가운데 1공단관련 고시문 제목들이 일부 나타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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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홈페이지 회사소개. /사진=성남의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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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4년 5월30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문을 통해 "서로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가 2016년 2월 16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한다는 고시를 다시 냈다.

최초 고시된 결합개발은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생긴 수익금을 환원해 1공단을 공원화하는 방식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2016년2월16일자 성남시 고시문을 보면 사업 대상지에서 1공단지역이 제거됐다.


성남의뜰 1공단 소송리스크에…"결합 개발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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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남의뜰이 성남시의 공원화 사업 강행에 따른 '소송 리스크'를 의식한 결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결합의 분리는 성남의뜰이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신흥동 지역쪽에 당초 사업자랑 성남시간 소송이 있다 보니 (법리적으로) 결합 도시개발 사업일 때 1공단이 멈추면 대장동도 멈추다 보니, 이쪽(성남도시개발공사)으로 사업시행자가 요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실상은 성남의뜰 자금→신흥동 투입…'이재명표 공원'의 탄생

그럼에도 2017년3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의 1공단 환원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실제 표면적으로만 결합 개발이 중단 고시됐을 뿐 사업 구조상으론 실질적인 결합 개발이 유지돼 왔다. 성남의뜰은 결합 개발 중단 이후 1공단 도시계획시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원화에 자금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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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3월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7.3.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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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에 주상복합을 지으려던 군인공제회가 성남시 인·허가 리스크로 날린 비용도 성남의뜰이 일부 보상한 배경이다. 군인공제회는 1공단 부지에서 2005년 주상복합 건축을 위해 주상복합 사업 시행사(주식회사 엔에스아이 →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3791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 여파로 2018년 성남의뜰을 통해 1045억원 규모 보상금을 받고 PF 대출 담보물인 1공단 부지 1만5000평 가운데 6432평을 매각했다.

공원화 사업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의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관합동업체인 성남의뜰처럼 공공성 있는 사업을 펼칠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했다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측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얽히고 설킨 대장동·1공단 과정에 붙은 '폭리 논란'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관련 자료에서 대장동 토지 수용과정과 관련,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토지를) 강제 수용 당했다며 분노를 토했다"며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사업의 구조를 이재명 시장 공약에 맞추려는 고민 못잖게 원주민에 대한 배려도 충실했는지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군인공제회측도 추가적인 자금 회수 방안이 관건이다. PF 대출 집행액·담보물 토지 규모를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론 군인공제회가 평당 2527만원(3791억원 ÷ 1만5000평)은 받아야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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