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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장동 문건 결재 이재명, 최종 책임자로 '배임' 적용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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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배임 수사
10여차례 관련 보고서에 직접 서명
李 서명만으로 배임 혐의 입증 안돼

법조계 "유동규 거래 정황 확인이 중요"
"성남시청 자료 분석시 책임 가려질 것"
이재명, 경기도 국감서 의혹 전면 부인
뉴시스

[수원=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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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서에 10여차례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특혜 의혹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덩달아 이 지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전자통신과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에도 도시주택국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했는지, 사전에 유 전 본부장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나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2월께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서'에서 민·관합동방식과 SPC 출자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그 외 개발구역지정 추진계획, 개발계획 변경 보고 등에 10여차례 직접 서명했다.

물론 이 지사가 개발사업 보고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설계된 구조를 승인한 배경이 밝혀질 경우 충분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명을 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잘 안됐다고 해서 배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결국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등 범행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가 중요하다"며 "이 지사와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동기가 확실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선 성남시청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관련자 조사 등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성남시장에서 확보한 결재 서류를 분석하면 최종 책임자가 가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와 관련,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지도 관심이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다면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도 공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뺏는 경우가 있느냐.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느냐"며 "부정비리 주범이 마치 나인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던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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