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모르고 먹은 구매자는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가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이튿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기력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25일 새벽, 냉동고에서 치즈케이크를 꺼내 먹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보자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충남 천안시 : 이거는 그냥 썼어요. 그냥 쓰고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치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
A 씨는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입맛이 없었던 데다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라 확신이 없어 한 입을 더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혹시 몰라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난 걸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를 불러 항의하다가, 도중에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고열, 두통, 설사 등 증세가 계속되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지 못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가 판매될 수 있었던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해당 치즈케이크는 그동안 한 번도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냉동고에 2년 가까운 시간 그대로 방치된 채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판매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냉동식품은 변질 속도가 느려 냉장 보관 식품과 비교하면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관에서 판매하는 과정에 허점이 생긴 거로 보입니다.
[앵커]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가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타임 바코드가 적용돼있지 않아 판매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타임 바코드는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편의점 판매 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자나 빵, 음료 등 가공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공식품 바코드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출력하는 구조다 보니, 편의점 입장에서는 타임 바코드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타임 바코드를 모든 식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점주 개인의 성실함에만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모든 점주들이 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품 관련해서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편의점 본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전 상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점검했고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주와 피해 소비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천안시청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편의점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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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모르고 먹은 구매자는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가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이튿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기력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25일 새벽, 냉동고에서 치즈케이크를 꺼내 먹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보자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충남 천안시 : 이거는 그냥 썼어요. 그냥 쓰고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치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
A 씨는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입맛이 없었던 데다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라 확신이 없어 한 입을 더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혹시 몰라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난 걸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를 불러 항의하다가, 도중에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고열, 두통, 설사 등 증세가 계속되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지 못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가 판매될 수 있었던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해당 치즈케이크는 그동안 한 번도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냉동고에 2년 가까운 시간 그대로 방치된 채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판매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냉동식품은 변질 속도가 느려 냉장 보관 식품과 비교하면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관에서 판매하는 과정에 허점이 생긴 거로 보입니다.
[앵커]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가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타임 바코드가 적용돼있지 않아 판매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타임 바코드는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편의점 판매 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자나 빵, 음료 등 가공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공식품 바코드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출력하는 구조다 보니, 편의점 입장에서는 타임 바코드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타임 바코드를 모든 식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점주 개인의 성실함에만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모든 점주들이 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품 관련해서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편의점 본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전 상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점검했고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주와 피해 소비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천안시청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편의점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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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모르고 먹은 구매자는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가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모르고 먹은 구매자는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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