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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토킹처벌법 시행 앞둔 경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도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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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1년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APO 수당 신설 검토"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교육 ·훈련 혁신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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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변화에 따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담당 경찰관들이 법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법을 제대로 적용해 긴급 조치 및 현행범 검거,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단계별로 해야 하는 상황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통과 직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며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불안감 조성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가 구성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간접 피해자들도 보호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 1년이 지난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현장에서의 분리 조치 한계를 많이 완화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보건복지부·법무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침서가 만들어졌고, 현장에서도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동대응하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된 상태다. 김 청장은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정원보다 많이 배치했으며, 내년부터 수당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정원보다 많이 배치해 업무 부담이 조금 줄었다"며 "APO들이 현장에서 잘 할 수 있게 업무추진비도 지원해 쓰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당을 신설한다. 잠정 결정은 4만원"이라고 밝혔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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